이춘재 살해 '화성 초등생'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20-03-31 16:12   수정 2020-03-31 16:14


화성 연쇄살인마 이춘재가 자백한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사건 발생 31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 유족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참본 이정도 변호사는 31일 "피해자 유가족은 피해자의 사체와 유류품을 발견하도고 이를 은닉하는 등 사건을 은폐, 조작한 담당 경찰관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청구된 배상 금액은 2억5000만원이다.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은 1989년 7월7일 낮 12시10분께 화성 태안읍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이던 8살 김모양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다 사라진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5개월이 지나서야 김 양의 책가방과 옷가지 등을 발견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고,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미제 실종사건으로 남아있다가 지난해 이춘재의 범행 자백으로 진실이 드러났다.

이춘재 자백 후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당시 담당 경찰관들이 김 양의 유류품과 사체 일부를 발견하고도 이를 은폐·축소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당시 형사계장 등 담당 경찰관 2명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 1월 이들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범인도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다만, 공소시효가 만료돼 당시 담당 경찰관들의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청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변호사는 "당시 담당 경찰관들의 위법행위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은 30년 넘도록 지연되고 있고, 유족은 피해자의 생사조차 모른 채 긴 세월을 보내야 했다"면서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담당 경찰관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소송이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 공권력에 의한 은폐·조작 등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이후 담당 경찰관들에게 구상권 행사를 통해 합당한 책임을 물으며, 유사 사건 발생을 예방할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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